[보건] 2024 구내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
- 작성일
- 2024.04.18
- 작성자
- 김혜리
- 조회수
- 25
1. 관련
가. 민법 제 756조(사용자의 배상책임), 제 758조(공작물 등의 점유자, 소유자의 책임)
나. 학생복지과-1575(2024. 3. 19.), “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(안) ”
2. 위와 관련하여 학교 수업・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구내외치료비 청구방법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의 보험청구 시 참고 바랍니다.
가. 대 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(대학원생), 어학당 학생
※ 교직원, 외부인 등 제외
나. 보장기간: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사용한 치료비
※ 예시: 사고일 2024. 4. 19.∼치료비 보장기간(+180일) 2024. 10. 13.이내분만 보장
다. 보 상 액: 최고 300만원 이내의 실제 치료비
라. 청구제외: 고의, 천재지변, 교통사고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마. 신청 및 지급절차
1) 학생(청구자)는 병원치료 완료시점에 구비서류 준비
가) 의료기관발급(기본사항): 진료비세부내역서, 진단서 혹은 소견서, 약국·보호장구 영수증 등
나) 본인: 재학증명서 1부, 통장사본 1부
다) 추가서류
번호 |
항목 |
구비서류 |
비고 |
1 |
응급실방문 |
응급실 초진챠트 |
|
2 |
수술시 |
수술기록지,진단서 |
|
3 |
입원시 |
입퇴원기록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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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외래진료시 |
통원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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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비보험 검사 |
검사결과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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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사고일 기준에 따른 보험사 서식 작성(붙임파일) 후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확인(서명날인)
가) KB보험: 사고일 2022. 4. 19.~ 2023. 4. 18.
나) DB보험: 사고일 2023. 4. 19.~ 2024. 4. 18.
다) 학교안전공제중앙회: 사고일 2024. 4. 19.~
3) 보건실로 방문하여 구비서류, 보험사 제출
4) 보건실에서 보험사로 보험접수, 보험사에서는 서류검토 후 청구자에게 보상액 지급(7일이내)
- 서류발급비, 교통비 및 보험사에서 지급불가한 치료는 보상액에서 제외
바. 접수 및 문의사항
1) 방문: 강릉보건실 640-2039, 원주보건실 760-8119
2) 온라인: 카카오톡채널 @gwnuhealth 상담직원 채팅창으로 접수(PDF파일로 변환 제출)
붙임 1. 구내치료비 청구서식(보험사별) 1부.
2. 구내치료비 청구안내 포스터 1부. 끝.